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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공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
HAISUNGTPC
조회
2,476회
작성일
20-10-16 16:49

본문

 

 

 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
 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. 11. 16(월)] 당시 예탁되지

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

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 아  래  -
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. 11. 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

  효력을 잃게 됩니다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 
  ① ’20. 11. 12(목)1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 
  ② ’20. 11. 13(금)2)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

     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’20. 11. 13(금)3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

 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0년 10 월 16 일


                인천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(고잔동)

                주식회사 해성티피씨 대표이사 이건복

              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